“평양국제상품전에 ‘한국식 표기’ 상품 반입불가”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11.01
PY_expo_chinese_b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열린 가을철 평양국제상품전에 참가한 중국 상인들.
사진출처: 위챗계정 北青深一度의 캡쳐

앵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14회 가을국제상품전에 참가하려던 일부 중국 업체가 북한 측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참가가 무산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후슈왕(虎嗅網)과 평양국제상품전에 참가한 중국 상인들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위챗(WeChat)에 따르면 강소전기자동차(江苏的电动车生产厂)가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열린 평양 상품전에 참가하려다 북한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전시품 통관규제가 엄격해 제품 안내문(Brochure)도 북한 전시용으로 특별 제작해야 했고, 북한에 입국하려면 한달 전에 비자 발급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품전에 참가한 중국 상인들은 위챗에 GPS(위성 위치 확인시스템)도 전시품으로 통관이 허락되지 않아 일부 기계설비 업체들은 안내책자와 같은 홍보물만으로 박람회에 참가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기 등의 표식과 한국식 표현법이 인쇄된 홍보물, 전시용품도 모두 통관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품전에 참가한 첸 야오(Yao Chen)씨는 위챗에 일본어, 프랑스어, 미국 국기 등의 표식은 물론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한 여성 모델의 사진 등도 부적합 전시물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불허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일부 중국 상인들이 남한식 한국어와 북한식 조선어의 차이를 몰라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입국 불가로 판정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인들은 북한 해관의 상품 통관 검사가 전수검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반입 불가 물품은 압수되거나 포장 제거 후 북한으로 반입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품전에 참가한 가오 지아펭 (Jiapeng Gao)씨도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중앙정부부처나 대형 국유기업 관계자가 아니면 박람회 현장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장권 제한으로 일반 시민이 적었고, 박람회에 상품을 구매하러 온 관람객이 대다수였다”며 “북한 시민이 해외상품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80%의 북한 관람객은 쇼핑을 하러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품전에 참가한 중국 상인들은 북한이 투자유치 관련 설명회를 열어 북한 수도, 전기 요금과 토지가격 등 관련 정보를 별도로 첨부할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측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북한 노동자 월 임금수준은 약 800위안, 미화 약 120달러라며 낮은 인건비, 높은 시장 잠재력으로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구기관 스팀스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32조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32조는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무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 북한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것 자체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북한은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 평양에서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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