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내 북 노동자에 이민법 엄격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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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식당에 북한 여종업원들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러시아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북한 식당에서 노동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갖고 불법 취업하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해당 부처가 러시아 이민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러시아 정부 내 해당 부처가 북한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어 북한 여종업원들이 학생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북한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 유엔 제재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대북제재 규정 내에서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평양관, 금강산 등 북한 식당들을 방문한 소식통은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원들의 수가 몇달 전보다 늘었고 이들은 노동비자가 아닌 1년 기한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노동허가를 전면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기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회피하면서 북한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아나타시아 바라니코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제재로 블라디보스토크 내 북한 식당에서 지난해까지 북한 여종업원들의 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니코바 연구원: 2년 전 혹은 작년만해도 북한 식당에 북한 여종업원과 요리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북한 여종업원 대신 중앙아시아 출신 여성이나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제재 때문입니다.

바라니코바 연구원은 이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북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학생비자를 갖고 북한 식당에서 일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적발되면 다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갖고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 대응 조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대해 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