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P “북, 아프리카서 여전히 대북제재 위반”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2.25
USIP “북, 아프리카서 여전히 대북제재 위반” 북한이 세네갈에 제작한 '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물'.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역사·경제 등 여러 관계를 바탕으로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역사적 관계 등을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불법 활동을 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의 벤자민 영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아프리카의 현 관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식민지화 시기 북한과 함께 무력 투쟁에 나섰다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공통의 경제적 이익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랜 기간 반제국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제3세계 혁명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과 아프리카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나가며,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저렴한 북한의 무기와 건설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중국 역시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데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상아나 코뿔소 뿔을 밀수해 중국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중국이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재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즉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를 신식민주의의 일종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아프리카 9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유인책(incentive)이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벤자민 영 교수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 배경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이들의 역사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제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기산업 등이 아프리카 대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인권유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과 미국 등이 이들의 제재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 5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끊어내도록 국제사회가 이들에 대한 안보 및 경제적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아프리카 전문가인 마이클 슈르킨(Michael Shurkin) 선임연구원 역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할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제재 이행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르킨 선임연구원: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사업을 벌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이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대북제재 위반) 문제에 대해 실제로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way to incentivize them to actually do this if they get tangible benefits from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 it is also incentivizing African governments to actually care about this problem set.)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 국제감시단체 ‘센트리’(The Sentry)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18~2019년 사이 '박화성'과 '황길수'라는 이름의 북한 사업가 2명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세운 건설회사 '콩고 아콘데'(Congo Aconde)’를 통해 이들의 정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성분제도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즉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백인이 아닌 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선임 고문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성분제도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상당히 유사해 아파르트헤이트의 현대적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반인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반인도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지만 북한 역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거주 지역, 교육, 직장, 노동착취, 보건 의료 등에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역시 간혹 인종에 따라 성분을 차별하기도 한다며 가족 구성원 중 중국이나 일본 혈통이 있는 경우 이 또한 성분 차별 체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파르트헤이트와 성분제도로 인한 반인도적 범죄는 모두 각 국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 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성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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