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26
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기소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석유를 넘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범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위성이 포착한 2019년 9월의 해상 유류 불법환적 모습. [미국 검찰 범죄 소장 캡처]
/연합뉴스

앵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유조선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추적하는 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기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궈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궈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유조선 비엣틴(Viet Tin) 1호를 구입해 2019년 2월 경 북한 남포항으로 유류를 운반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궈 씨는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통해 유류를 구입한 뒤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커리저스 호는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새별’호에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넘겼습니다.

기소장은 또 2019년 11월 경 커리저스 호가 남포의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한 모습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렵인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4달간 커리저스 호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궈 씨는 커리저스 호, 유류 구입 등 대북제재 위반 과정에서 유령 회사와 미국 달러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궈 씨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궈 씨는 미 당국에 체포되지 않았으며, 미국 법무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검찰은 궈 씨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커리저스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해 3월 이후 미 법원의 압류에 따라 캄보디아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오드리 스트라우스(Audrey Strauss) 뉴욕남부 연방 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제재회피 노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유와 재산을 모두 잃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윌리엄 스위니(William F. Sweeney Jr.) 부국장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5월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트’ 호 압류 당시 FBI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커리저스 호 압류는 우리의 의도를 다시 전달하는 신호”라며 “FBI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를 적국이 회피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2019년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매각 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들의 제재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인 문철명 씨를 미국에 송환하는 등 미국이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추적하는 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조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지난 몇달 동안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해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더 큰 협력을 보여줬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북한의 불법 금융범죄 거점이 된 만큼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이번 커리저스 호 몰수 소송이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납북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 국적자 문철명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