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 대북제재 위반 20여 러시아 개인∙기업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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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20여 러시아 관련 기업과 개인들이 미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1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불법 무역(illicit trade)을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악의적 사이버활동, 화학무기 사용 등과 함께 대러시아 제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여개의 러시아 관련 대상(persons), 즉 개인(individual)과 기업(entity)들이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회피한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out 20 Russia-related persons are subject to U.S. sanctions for evading U.N. sanctions restricting trade and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제재 대상들은 북한과 석유나 석유제품, 금융서비스, 노동자 수출 등의 거래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등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Designations apply to persons trading in oil and oi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exported labor, as well as for facilit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자료에 따르면 2일 기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중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대상은 개인 10명과 기업 15개 업체 등 총 25개입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18년 8월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해운회사인 '구드존'(Gudzon)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 해외장기 계약 등이 파기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25일 결국 파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재제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독자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 구드존 회사의 파산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특히, 국제금융 혹은 해운업을 하는 외국회사들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칙 변호사: 해양운수업은 여러 법적인 틀 안에서 따라야 할 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기업들은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사업을 계속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한편, 2일 기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총 421개인데 이 중 중국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이 78개로 가장 많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