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에 ‘거래금지’ 문구 추가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0.20
us_treasury_OFAC-620.jpg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본부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
Photo courtesy of AgnosticPreachersKid/Wikipedia

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해 제재명단에 오른 인물 490명에 대해 거래금지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활동으로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에 오른 인물과 기관에 대해 세부 참조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한 490명의 인물과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설명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OFAC has added the reference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section 510.214” to the SDN List entries for the 490 persons.)

해외자산통제실은 연방관보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이 개정되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 대해 개정된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개정안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 영토 바깥에서 설립되고 유지되는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등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재무부는 이러한 대북제재 규정 개정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1일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동일한 문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1일과 오늘 발표된 조치는 제재명단을 이용해 실사, 즉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Due diligence)을 다하려는 회사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재에 따른 모든 금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해외자산통제실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자금 조달망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북제재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 명단에 이러한 새로운 경고 문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처리한 은행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의무(Enhanced Due Diligence Obligations)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전문 니콜 수카르(Nicole Succar)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정보가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미국 본사가 대북제재로 인해 거래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해외 지사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일한 문구가 지속적으로 제재 명단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 수카르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 명단에 명확하게 관련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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