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전력 북 선박 2척, 중국 다롄항 정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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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06 10:20 PM KST

앵커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화물선 장성 8호.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23일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이달 2일 중국 다롄항 정박지에 도착한 뒤 5일 현재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선박은 유엔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여러 차례 지목을 받아왔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보고서에서 이 선박이 ‘노던 럭’(Northern Luck)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닝보우와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유엔이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선박은 유엔 제재 선박인 페트럴 8호를 소유 및 관리하여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다른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통해 중국과 홍콩 등의 위장회사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는데, 장성8호 역시 이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라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선박인 전성 7호 역시 5일 현재 다롄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9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의심되는 선박 명단을 공개하고 전성7호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안에 금지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수익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의 해상 제재 전문가인 앤드류 볼링 담당관은 최근 RFA에 중국이 이러한 제재를 이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볼링 담당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과거에는 이러한 제재를 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처벌로는 벌금, 징역, 기업 해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제재 위반 북한 선박 2척이 중국 다롄항에 정박 중인 것과 관련해 5일 RFA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수정: 주미 중국 대사관 측에서 답변을 뒤늦게 보내와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