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약화된 ‘북 어린이복지법안’ 처리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1.02

앵커: 미국 의회가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정 과정에서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은 새해 첫날인 1일 전체회의에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제출해 가결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하원이 통과시킨 ‘2012 탈북 고아 입양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과 부모 한 명이 탈북자인 경우 그 자녀가 주변국에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북한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그 가운데는 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을 주선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국무장관이 지명한 관리가 외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권익 증진 방안, 또 미국 가정에서 북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미국 상, 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거주국을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노력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2012 탈북 고아 입양법안’과 비교해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 고아 입양법안’ 제정을 위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안 촉구 활동을 펼쳤던 한국교회연합(KCC) 샘 김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샘 김 사무총장: 중국 국적의 아버지와 북한 국적의 어머니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중국이란 단어를 뺐고 국무부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정도를 약하게 고쳤습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탈북 고아 입양법안’에 있었던 탈북 고아를 설명하는 표현 중 ‘중국인 부친과 북한인 모친 사이의 고아(orphaned children with Chinese fathers and North Korean mothers)’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에서는 ‘부모 한 명이 탈북자인 경우 그 자녀(children of one North Korean parent in other countries)’ 등의 표현으로 바뀌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무부 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writte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는 ‘탈북 고아 입양법안’의 의무 조항도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에는 삭제된 채 국무장관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brief)할 관리(representative)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의 샘 김 사무총장은 미국의 112차 의회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북한 고아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링크(LiNK) 등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의 적극적인 법안 제정 촉구 활동 때문이라면서 법안이 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 가결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법이 발효된 후 탈북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이 촉진되고 이들의 인권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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