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무부에 미국내 이산가족 등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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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온 관계자들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과 한국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달 31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H.R.7152).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재미 이산가족의 현황을 포함해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해 향후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민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이산가족 명단 수집을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맡아 주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DFUSA) 사무총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11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났을 때, 터너 특사가 재미 이산가족 인원 파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 : 지난 20년 동안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이 이산가족 등록에 있어 공신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지금 이 사안이 정식으로 미국 정부의 일이 된다는 것이 더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아울러 법안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진전을 위한 내용을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규민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는 지난 2022년 말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정책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안이 상봉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무부가 이산가족 등록부를 구축해 상봉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 제가 지금 거의 8년 동안 재미 이산가족과 관련된 법안, 결의안 등을 지켜봤는데, 이번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재미 이산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부가 명단 구축에 있어) 이미 이 일을 해왔던 풀뿌리 단체들과 협력해서 명단을 만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많은 한인 가족들은 7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고, 한인 2세, 3세들은 수십 년의 이별 속에서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안고 성장했다”면서 “이산가족 등록법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