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탈북민50여명 강제북송’ 특별히 우려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7.21
국무부, ‘탈북민50여명 강제북송’ 특별히 우려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중국 당국이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난민(asylum seekers)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pligh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그러면서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보통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폭력을 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s who are forcibly repatriated are commonly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summary execution, forced abor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대변인은 이어 50여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당했다는 최근 보도들로 인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by recent reports that nearly 50 North Koreans were forcibly repatriated.)

또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China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아침 대형버스 편으로 50여명의 탈북민들을 북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하루 단둥 국경 세관이 문을 연 틈을 타서 중국 당국은 중국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되었던 50여명 탈북민을 북송했다며 이 가운데는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이 50여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시민들인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중국이 50여명의 탈북민들을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것을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에 대한 위반이라며 특히 공군비행사 출신 탈북민의 경우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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