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법으로 미북 간 신뢰구축 희망”
2019.10.31
앵커: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관문을 넘으면서 최종 법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미북 간 대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길 바란다는 기대도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그레이스 맹(Grace Meng) 하원의원(민주∙뉴욕)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재미 이산가족들과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이산가족 상봉 기회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에서는 캐런 배스(Keren Bass)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 5월 말 상정한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H.Res 410)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배스 의원은 실제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을 만난 후 사안의 시급성을 느껴 지난해 6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회기 내 채택되지 못해 올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재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채택일로부터 60일 안에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위에 참석한 배스 의원은 생존한 한인 이산가족들의 나이가 연로한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스 의원: 대부분 이산가족들은 현재 80대 후반이거나 9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시급한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으로 가족 상봉을 조속히 진행시키길 촉구합니다.
배스 의원은 일부 재미 이산가족들이 브로커에게 1,5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가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북 간 공식적인 채널, 즉 대화창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의 이규민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 법안 가결과 관련해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라며, 구속력을 가지는 첫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라는 점에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규민 회장은 그 동안 법안을 발의한 맹 의원을 비롯해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에게 이산가족 상봉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심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북 간 핵관련 협상에서 미국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양국 간 신뢰 구축(trust building)의 한 조치로 제시했고, 북한 측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규민 회장은 현재 경색된 미북 관계, 또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이규민 회장: 비핵화에 지금 진전이 없고 남북관계에도 아무 전진이 없고... 그래서 물론 이산가족상봉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산가족 사안을 통해서 다른 외교적인 기회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상,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