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과 북한인권단체 등은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 제정과 한국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개 북한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 등은 22일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국제 강제실종 반대 연합(ICAED: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아시아 비자발적 실종 반대 연합(AFAD: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등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지난 1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한 후 여전히 강제실종 범죄 처벌 등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이행입법이 계속 미뤄질 경우 향후 북한의 납치 및 강제실종 책임자를 한국 법원에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발송에 동참한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도 국내법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배상 등 다른 보상 조치 같은 경우에도 국내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입법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한 납치 및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수사와 기소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현재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해야 하고 보존소에 검사를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당시 검사 정원은 4명이었지만 문재인 전 한국 정부가 검사들을 모두 철수시킨 후 현재까지도 검사들이 재파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형사 사건들을 해본 검사들이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준비를 해야 나중에 형사 수사 또는 기소를 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수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달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이관한 탈북민 증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관련 총 1천738건의 인명카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