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북한이 사형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1.11
통일연구원 “북, 사형규정 지속 확대…생명권 침해”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ㆍ가입 현황.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3’ 자료 중

앵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최근 발간한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북한이 사형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 10일 발간한북한인권백서 2023’.

 

통일연구원은 이번 인권백서에서 “2015년 북한 형법은 8개 죄목(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ㆍ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ㆍ마약제조죄, 마약밀수ㆍ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지만, 현재 형법은 공화국 존엄모독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을 더해 11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북한은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만 사형을 명시했지만 최근 북한은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죄법 등) 특별법을 제정, 개별 법규 처벌규정에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조치가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 규약도 제6조 제1항에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백서에서코로나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2023년 탈북한 탈북민으로부터)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공개처형이 여전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탈북민 증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2019년 탈북한 탈북민은 2013년 이후부터 공개총살이 없어졌으며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김정은 총비서 명령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과 달리 2015, 2018, 2019년에도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ㆍ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한 탈북민은남한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한 편이며 “(보안권, 당일군 등에 의해) 등교 길목에서 갑자기 컴퓨터, 녹음기, 손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영상물을 따라하면 처벌이 엄중하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또 다른 탈북민은드라마 1시간 시청당 교화 1년이라는 말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외부문화 접촉에 대한 북한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영화 시청이 세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이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ㆍ출판 및 기타 매체는 자유롭고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 간섭 없이 정치ㆍ역사ㆍ종교 등 모든 형태의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북한이 여전히 만성적 식량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북한 주민들은 공식식량 공급체계인 배급제가 붕괴 혹은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북한이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고,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개인의사ㆍ약사를 찾아가는데 이는 오히려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북한이 무상교육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이며 각종 명목의 과제, 비용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학생, 학부모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ㆍ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통일연구원은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가 5(개천 1418, 명간 16, 청진 25, 요덕 15)에서 4(요덕 15호 폐쇄ㆍ이전)으로 줄었지만 8~12만 명의 수용 인원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정치범수용소 관련 추가 증언은 이번 백서에는 수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인권백서는 지난해 탈북한 6명을 포함 탈북민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29조 제1항 유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당사국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11일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세계 각국 시민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된 바 없다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통일 공공외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나침반으로 삼아 통일에 더욱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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