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서보배 NKDB 연구원 “북, 평양어보호법 시범단속 중…공개처형 가능성”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3.03.17
[여성인터뷰] 서보배 NKDB 연구원 “북, 평양어보호법 시범단속 중…공개처형 가능성” 중국을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군인이 주민의 증명서와 짐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서보배 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된 이후 대략 4월까지 시범 단속 기간이 이어지면서 강도 높은 검열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보배 NKDB 연구원
서보배 NKDB 연구원

기자: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괴뢰말’, 즉 한국식 언어로 쓰인 인쇄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구원님은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가요?


서보배 연구원: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그 이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등의 법들이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처벌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배척해야 되는 행위로 언급된 괴뢰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북한 내 청년층이잖아요.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인데 결국 이들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인권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결국 이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교양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로 강조되는 것처럼, 이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교양하지 못했다는 걸 그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인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연좌제가 적용돼서 그 부모까지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첫 번째로 좀 우려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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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 / J.M선교회 제공

 

기자: 그렇다면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서보배 연구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법 제정 이후에 북한 전역에서 ‘시범 기간이라고, 집중 검열·단속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검열·단속 대상자를 처벌하는 그런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설정되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검열과 단속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평양문화어보호법상 규정된 법 위반 행위들이 모두 북한 내에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로 낙인이 찍히고 이를 집중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검열·단속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그룹, 즉 검열 조가 지역별로 창설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검열·단속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검열 과정에서는 불법 체포나 불법 구금, 금품 강요, 심리적인 위협, 심각하게는 신체적인 폭행과 고문 등 굉장히 다양한 다수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범 기간은 법 제정 이후에 아마 최소 2~3개월 정도 북한 전역에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해당 기간 내에 실제로 검열·단속에 걸린 대상자의 경우 평상시에 가해지는 처벌 수위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만약 북한 전역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본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극형인 공개 총살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현 사회에 대해 어떤 점을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서보배 연구원: 북한 당국은 사실 지금 사회에 굉장히 만연한 외국 문화 향유 현상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외부 정보 유입이 실제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또 북한이랑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면서 이러한 (북한) 체제에서 이탈하게끔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당국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하는 게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의 젊은층입니다. 이들은 북한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세대로, 결국 사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무장돼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외부 정보로 인해 사상적으로 소위 빨간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결국 이들이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문화에 대한 선망이나 동경으로 인해 체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회 주축으로 성장하고 결국 이들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체제 유지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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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거리에서 한 여성이 책을 읽고 있다. /AP

 

기자: 연구원님께서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에 이러한 비사회주의 요소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나요?


서보배 연구원: 네, 저는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1월에 진행한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조직 체계와 인권 침해 유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비사회주의 행위를 얼마나 많이 통제했는지 아니면 통제가 강화됐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중 약 73%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검열과 단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비사회주의 검열) 방법의 하나로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검열과 단속을 (예시로) 많이 드셨습니다. 기존에 북한 주민분들이비사회주의라는 용어만 알았다고 한다면, 김정은 때 와서는 반사회주의라는 용어 또한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비사회주의에 속하는 행위들 그리고 반사회주의에 속하는 행위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언급되는 행위들 또한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이 되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처벌도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행정법상의 처벌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지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사상 교양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이든 행정이든 아니면 당 차원에서의 처벌까지 통제 수준을 굉장히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서보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지정은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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