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제비 출신’ 지성호 전 의원, 함경북도 지사 취임
2024.08.14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전 의원이 함경북도 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지 신임 지사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위원회에서 열린 지성호 전 의원의 함경북도 지사 취임식.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신임 함경북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도지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신임 지사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통일을 원하고, 통일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밥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도지사로서 함경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경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북한 당국자들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깨어나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성호 신임 함경북도 지사: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밥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 신임 지사는 장애인이자 북한 꽃제비 출신인 자신이 한국에 와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데 이어 차관급인 함경북도 지사가 됐다며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신임 함경북도 지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저는 꽃제비로 불리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300만 명이 아사할 때 슬프게도 저희 할머니도 아사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 신임 지사는 “한국 내 탈북민 총 3만 4천여 명 중 약 2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경북도 출신”이라며 “우리의 화합은 함경북도 주민과 탈북민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 이북5도 주민 전체의 화합을 이루고, 한국 국민으로서 동질감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덕영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잇단 탈북과 북한 급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 신임 지사에 대해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촌 출신이자 불굴의 의지를 지닌 탈북민으로,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단체, 국회 등에서 여러 중책을 맡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산 증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지성호 씨가 함경북도 지사에 선출된 것에 같은 탈북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꽃제비였던 사람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이어 지사까지 된 사실이 알려지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정 씨(가명):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지성호 전 의원이) 19대 함경북도 지사로 선출된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껴요.
탈북민 박 씨(가명): 꽃제비하던 북한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지사까지 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은 아마 전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다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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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헌법상 한국 정부의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구입니다. 이북5도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 위원회의 차관급 직위로, 한국 내 다른 도지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 시행할 각종 정책연구,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 이북도민 교류사업 지원, 향토문화 발전 등을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