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민 난민인정 심사 촉구” 유엔에 서한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3.07.19
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민 난민인정 심사 촉구” 유엔에 서한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담은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내년 초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중국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18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정책으로 북한으로 돌아가 더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으로 탈북민들이 북송 후 고문, 성폭력, 강제 낙태, 굶주림, 수용소 수감, 처형까지 잔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난민 인정과 이들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내법은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요청하는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심사 과정 중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중 하나라고 꼽으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중개인, 일명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시도할 때 인신매매범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이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미끼로 북한 여성들을 유인한 후 마약을 투여해 납치하는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을 통해 중국 남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4차 중국 UPR에서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 파악, 북송되기 전 지내는 구금시설,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문제를 중국 정부 측에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권고안으로 먼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포함한 망명신청자에 대해 개별적인 난민인정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신분증을 발급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임시 거처와 의료 및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 남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출생 등록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체는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한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을 ‘중국현지생산(Made in China)’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유엔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는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18일까지 제출된 국제사회 시민단체들의 보고서, 중국 정부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전 서면질의 및 중국 UPR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중국의 3UPR 당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내년 4차 중국 UPR에 이와 관련해 어떤 권고들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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