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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새천년발전목표’에 인권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의 대외원조의 주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때 인권개선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국제사면위원회 사릴 셰티 사무총장이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 뒤 기자와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인권 개선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릴 셰티: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에 인권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원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셰티 사무총장은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사업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 지원을 통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실현되도록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계 굶주리는 사람의 수를 2015년까지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새천년개발목표’는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셰티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6개 사항을 제시합니다.
지원 분배의 투명성과 인권기준의 확립, 차별없는 균등한 지원, 수혜국의 자체목표 설정과 이행, 수혜당사자의 사업참여, 지원사업과 인권개선의 연계성 등 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는 투명성과 신뢰,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 원조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포스너: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지, 1년 365일 인권이 보장되는지, 여성권리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언론 자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대외 원조를 결정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기아와, 교육, 여성, 의료, 환경, 개발 등 8개 분야에서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목표치를 설정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3억 달러를 책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