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제네바서 ‘북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 핵심 가담자’ 공개
2023.03.24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한미래’가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래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내 구류장, 노동교화소, 관리소와 같은 구금시설 내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24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곳 이상의 인권침해 발생 장소와 1천100명 이상의 고문 피해자, 7천200건 이상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직접 구금시설에서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3D 모델, 즉 3차원 입체사진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래가 운영 중인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자료집)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사례 중 고문의 유형과 특징을 조명하기 위한 세 가지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인권침해 활동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520여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구금시설의 위치와 북한 당국의 주도로 자행된 고문행위의 발생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결과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현재 조선 노동당이 구금시설 내 고문행위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가해자 및 인권범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구금시설 내 고문 등 인권유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추후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한미래의 김지원 조사관은 “북한 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규명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한미래의 조사 결과 식별된 핵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 가해자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자국법에 따라 자국 외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범죄 등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관활권을 행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미래는 북한 구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