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피해가족 “납북자 송환 위한 법령 재정비 필요”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10.26
KAL기 납북피해가족 “납북자 송환 위한 법령 재정비 필요” 26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북피해가족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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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북피해자의 가족이 한국 정부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 납북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26일 한국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납북자 송환 요청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매주 다른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 통일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후납북자법 4조는 한국 정부의 책무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귀환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자 송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기는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황 대표는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납북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모호하다자국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철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법령 재정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시 보자는 취지입니다. 북한이 납치를 부인하자 해결의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관련 법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모호한 상황이고 한국 정부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위로 명목의 지원금은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황 대표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통일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행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북한 당국에 납북자들의 신병 인도 이행 및 소재 파악을 촉구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8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했고 황 대표는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 국가 안보, 외교 관계 및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관련 법 미비로 보고 납북자 관련 법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69 12월 대항항공 여객기, KAL YS-11호를 공중 납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사건 발생 이듬해 2월 납치한 한국 국민 가운데 일부인 39명만 송환시켰지만 여전히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의 한국 국민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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