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과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20개의 대형풍선에 절반씩 담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6일 대북전단, 코로나 관련 의약품 등을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0만장, 소책자 200권, 타이레놀 5만정, 마스크 1만장 등을 20개의 대형풍선에 실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또 “북한에서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ㆍ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 격으로 6.25 전쟁도 미국과 한국이 도발했다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풍선에는 김정은 총비서 사진 아래 ‘73년 전 할아버진(김일성)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8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개의 대형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에 보낸 대형풍선과 이번에 보낸 대형풍선의 차이는 내용물에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에는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물품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25일 보낸 대형풍선에는 대북전단의 비중이 50%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에 대해 박 대표는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미국과 한국이 먼저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왜곡해 선전ㆍ선동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또 이번에 함께 보낸 소책자는 한국의 지난 발전 역사를 담은 ‘미꾸라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책 ‘미꾸라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은 개신교ㆍ보수성향 단체인 바른마음갖기회의 차피득 회장이 쓴 80여 페이지의 소책자로 2011년부터 발행됐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 남은 기간 추가로 보낼 대형풍선에는 이번처럼 대북전단과 코로나 관련 의약품이 절반씩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번에는 절반 가까이 대북전단을 넣었습니다. 사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6.25 전쟁의 도발자는 누구냐 바로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니냐는 전단을 보낸 것이죠. 금년에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 절반, 타이레놀이라든가 마스크 (등 의약품) 절반씩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전 정부 때인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약 2만 36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법률상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은 아직 불법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켜보며 대북전단금지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을 비롯한 한국의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12일):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정부 때인 2020년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등록을 취소했는데 지난 4월 27일 한국 대법원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인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다”고 밝혔고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