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법인허가 취소소송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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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전개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법인 설립을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 중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7일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설립을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9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부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대리인 이헌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법인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직접적인 사업활동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설립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통일부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며 “그때그때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설립을 취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설립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민중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치적인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선언한 것이지 거기에 구체적인 활동까지 적어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 제5부 1심 판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서 제기한 사유들에 대해 거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통일부 측의 사유들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표하지 않는, 이른바 판단 유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이 판결이 내가 변호사 생활 3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본다니까요. 어떤 이유로 우리 주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나와야 그것을 갖고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이 통일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이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갔다니까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같은 활동을 진행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큰샘은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단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큰샘은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통일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받았지만 지난 1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1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큰샘 1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각각 진행했습니다.

박 대표는 “같은 활동을 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같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큰샘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양에서 재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똑같은 내용으로 통일부가 법인 해체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한쪽은 법인 해체 못한다 한쪽은 법인을 해체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동생은 서울에서 재판했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양에서 재판했어요? 상식을 가진 보통 국민들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도저히.

실제로 지난 1일 큰샘 1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1심을 진행한 행정 5부와 세부적인 부분마다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행정 6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표현 자체로 불명확하다”며 “정부에 따라 통일 추진 노력에 저해되는 활동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6부는 나아가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만 남을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 6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통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접경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변을 비롯한 한국의 2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나 변론 일정, 선고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