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에 입국했다 탈북한 재일한인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탈출한 재일한인 피해자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무료 의료지원와 교육, 일자리를 약속 받고 찾아간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 당했다며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엔, 즉 미화 약 9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날 재판의 피고는 북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5명으로 구성된 ‘북송사업 재판 원고단’은 일본의 ‘레디포(Readyfor)’라는 온라인 모금사이트를 통해 총 300만엔 (약 2만7천 달러)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받은 자금은 소송 비용 충당 및 피해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실태를 알리고 아직까지 북한에 남은 피해자 귀환을 촉구하는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북송사업 재판 원고단’은 성명을 통해 소송 개요를 소개하며 북한이 그들을 납치, 유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일본 니가타 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을 때 북한 항구에 마중나온 사람들의 초라한 옷차림과 가난한 도시풍경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북한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 이 재판을 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 두가지를 밝혔습니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입국한 재일교포와 그 가족을 포함한 9만 3천명 및 그들의 후손들이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를 살아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경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들은 그 이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도이 가나에 일본 지부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유인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일본 귀환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신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피해자 귀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는 수십년에 걸친 (북한의) 잔학 행위를 인식하고 (북한의 실태를 알리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년 3월 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