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국 정부, UN 북 인권 논의 반드시 참여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3.10
태영호 “한국 정부, UN 북 인권 논의 반드시 참여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올해 채택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2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10일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음 날인 11일까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반발하면서도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미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도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소극적이었던 최근의 자세에서 벗어나 결의 채택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실장은 이날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 추세와 함의’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자국 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UPR, 즉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사항 가운데 자유권을 제외한 사회권,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및 협력, 한국과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북한인권 결의에 적극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실장은 다만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아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미흡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가 거론되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나타난 북한 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균형 있게 파악한 뒤 유엔 등이 주도하는 다자적 접근과 남북 간에 이뤄지는 양자 간 접근을 병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이날 한국 통일부가 발령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비판이 제기되자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해석이나 광범위한 적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막상 지침을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 등 4개 기관이 해당 해석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부의 해석지침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원래 갖고 있던 결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끼워 넣고 강행했으며, 이는 의견수렴 절차를 지키는 척 시늉만 했을 뿐 사실상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9일 지난해 말 공포 시점 기준으로 석 달이 되는 이달 말 시행될 대북전단금지법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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