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소송 첫 재판…“북 당국 인정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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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이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사실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한 씨가 참석했으나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을 대리해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강제노동을 했던 한 씨와 노 씨가 탈북해 한국으로 와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지난 1953년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1956년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겪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중 일부인 3만 6천여 달러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전쟁이 끝난 뒤 포로를 본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의 의무인데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 씨와 노 씨를 억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인정과 명예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이 끝난 지 약 7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는 아직도 국군포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와 노 씨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국군포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물망초 기획팀장: 어르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국가에서는 국군포로의 존재마저 인정을 안 하니까 이에 초점을 맞춰 명예회복을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북한관영매체 저작권료 등 한국 내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접수일은 지난 2016년 10월 11일로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모두 4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2주 동안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