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의견표명 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4.19
법세련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의견표명 해야” 북한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준비하는 모습.
AP

앵커: 한국 내 시민단체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즉 법세련은 19일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법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 어떤 기관보다 한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고,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가 한국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인권위가 한국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책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한 대북전단금지법 진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입법 행위의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의견 표명 없이 진정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세련은 지난 331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더 이상 대북전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인권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라며 동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선 북한인권 의제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상걸 연구위원은 지난 16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오해와 갈등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미북대결 국면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다시 강화되고, 북한인권이 미북협상의 장애물로 등장하는 식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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