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위한 대북전단 살포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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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4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며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은 김여정 담화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정훈 대표는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한변 등이 주최한 화요집회에서 한국 경찰이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박상학 대표가 체포된다면 탈북민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체포되면 또 다른 박상학이 나올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져다 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상임대표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도 대북전단을 통해 보내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에선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는 상식과 합리를 훨씬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고 방한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