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인권 논의없는 평화, 북 주민에 이익되지 않아”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9.04
nkhr_rally.jpg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아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FA PHOTO/서재덕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아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한변 측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안타깝게도 정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현 정권은 재단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관계장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통일부와 국회의 여당, 야당이 모두 1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정식 출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이 같은 이사 추천 절차를 밟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단체들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탈북민들은 충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평화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평화 체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하며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최근 한변 측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안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것이 함께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영상을 통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 집행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공석 등 북한인권법이 처해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미 네 차례, 다섯 차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대리인 이헌 한변 부회장은 북한 당국의 억압을 참지 못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마치 배신자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인권법 중에 바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나아가서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에서 바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각각 지난달 12일과 18일 한국 법원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도 이 자리에서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현 한국 정권이 얼마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진행했던 화요집회의 재개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