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퀸타나 서한에 충실히 답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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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외교부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하에 충실히 답변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한 내용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지만 관계부처 협의 하에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외교부로부터 관련 서한을 지난 18일 접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 :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유엔 인권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국과 북한 대표부 양측에 서해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16일에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언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명했습니다.

이래진 씨 : (퀸타나 보고관의) 서한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고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감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어 지난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당시 요청했던 서면 질의의 답변서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한국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국방부가 이래진 씨에게 보낸 ‘유가족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건 당시 행한 조치들의 경우 군사비밀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첩보를 분석한 결과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언급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직접적으로 상세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내년 1월 퀸타나 보고관이 방한한다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인권 문제나 이 사건에 대해 정밀하게 써서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과정으로 내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나 북한 당국을 비판하게 되는 그것의 징검다리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즉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