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입니다. 오늘 '10대 뉴스' 다섯 번째 시간은 서재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오늘의 주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이군요. 먼저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떤 법안입니까?
기자: 네,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 24조는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원, 즉 미화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같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헌법소원은 한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한국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한 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준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탈북자동지회, 물망초 등 모두 27개 단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해당 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담당대사와모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 미 의회 상·하의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구성원이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민주적 선거가 이뤄지는 나라인데다 국제규범에 맞는 역할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과 지성호 의원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운동가들과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 즉 깜빠니아를 계속하고 있고,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다른 국가의 협력 상대들과 계속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지난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우려와 반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4일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6월 16일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6월 5일):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외에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활동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법인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지난 8월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황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치범수용소에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는 한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담은 우리 탈북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 25곳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약 한달 뒤엔 109개의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추진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 정부가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일부 탈북민단체들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대북전단과 북한인권, 탈북민단체들이 연계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두개 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검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충분히 단체들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7월 30일 통일부 관계자와의 화상면담에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사무검사를 멈출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사무검사 대상인 109개 등록법인 가운데 22곳에 대해 사무검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7개의 법인에 대해서도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네, 서재덕 기자 잘 들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2020년 10대 뉴스 다섯 번째 시간, '대북 전단살포에 철퇴, 북 주민 '알 권리'도 가격'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표류 중 한국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도 '표류''편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