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다양한 길 탐색해 북 반인도범죄 책임 물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13
퀸타나 “다양한 길 탐색해 북 반인도범죄 책임 물어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AP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양한 방안을 탐색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3일 살해, 노예화, 고문 등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가 주최한 ‘북한인권침해 책임 추궁에 대한 유엔의 역할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이 내린 정책 결정이 반인도범죄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실종, 박해, 추방 관련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상황을 회부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제 실종의 경우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박해와 추방의 경우 한국 내 탈북자들의 사례를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으로 퀸타나 보고관은 진단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 실종, 특히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납치 피해자의 생사와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지속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범죄를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3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The cases of forced disappearance, especially the case of Japanese abductees, would give the jurisdiction to the ICC since the crime is a continuing crime that do not stop until the country concerned provides adequate information of the fate and the whereabouts of the person. We can also frame and develop an argument on the crime of persecution. In South Korea, there are more than 30,000 escapees, refugees living there and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to the ICC.)

이에 더해 북한 지도부에 집단살해(genocide)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북한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가입국인 것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99조에 의거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보 수집 등 추후 기소를 위한 기반을 쌓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위반 행위들을 기록하고 주요 정보와 증거 보관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형사 기소에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국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단기 수용소에서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인도범죄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마무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언급한 방안들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우회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모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방안을 탐색하는 것 자체로 북한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말 유엔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길 바란다며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공개적 논의만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등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정책과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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