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30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는 모습.
출처: 자유북한운동연합

앵커: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최근 예고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을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고한 바와 같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 1달러 지폐 5천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한국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계 없이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폭압과 폭정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보낸다는 그런 말이죠. 내일도 보낼 수 있고 계속 보냅니다.

박상학 대표는 또 전단 살포 당시 경찰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이 후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서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에서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 최근 지향해온 ‘사회주의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장악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대회 이후에도 5월 하순에 직업총동맹, 6월 중순에 사회주의여성동맹, 7월 초순에 농업근로자동맹 등 분야별 대회가 예고돼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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