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과 협력해 아동 노력동원 근절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5.03
“북, 유엔과 협력해 아동 노력동원 근절해야” 사진은 북한 함흥에서 촬영한 길가의 아이들.
AP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은 북한에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노동력 동원을 근절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이 3일 발표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현금, 현물, 노동력 그리고 뇌물보고서.

열린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 대상의 노동력 탈취 근절을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또는 그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 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1년에 약 200달러, 4인 가족의 두달치 생계비를 웃도는 금액을 경제과제 명목으로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 학급 당 15-20%는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증언도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30명 중 3명은 학교와 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부담이 너무 커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같은 이유로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증언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월 최대 15달러 상당의 경제과제, 연 최대 22달러의 학교 또는 학급 관리 운영비를 납부하는 한편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농번기에 최소 한 달 동안 농사 활동을 하는 농촌지원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농촌지원전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관행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동농장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협동농장의 기계화를 유엔전략계획의 실행과 연계하거나 식량농업기구(UN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 프로젝트와 협력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 (아동 노동력 착취는) 국제사회가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협력해 북한의 집단농장을 기계화시키는 과정을 더 앞당기면 집단농장은 기계화시키고 아동 노동력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7 5차 정기보고의 결론보고서에서 북한의 아동이 상당한 시간을 농사나 건설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동원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열린북한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만연한 뇌물 공여 그리고 개인재산 탈취 관행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대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대학교의 총장이나 기타 영향력이 있는 간부에게 뇌물을 납부하는데 평양 학생 기준 김일성대 법대 진학을 위해서는 약 6천 달러, 김책 공대 진학을 위해서는 약 3천 달러의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입당 등을 위해 상급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소속 기업소를 벗어나 외부 돈벌이를 하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매달 수입금, 이른바 ‘8.3’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금의 규모는 소속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받기로 한 월급의 평균 28배 수준으로 사경제 영역에서 버는 수입 금액의 최대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년간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탈북한 조현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뇌물 단속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월급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는 선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현 씨: 제도적으로 내부를 받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뇌물을 철폐한다고 하지만 제도적 변화가 없는 것은 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걸 어쩌겠는가라고 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또 보위 보안원과 사경제 활동가 간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돼 사적 이익을 거둬들이며 사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밀수, 한국행 기도, 한국 노래 유포, 국제 통화 등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발각된 후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얻기 위해 담당보안원, 보위지도원 등에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바친 사례들도 전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