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한국 정부가 이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정부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7일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선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하며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2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까지 과반 의석수를 앞세우며 통과시켜 현재 공포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비례의 원칙과 필요성 원칙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인권에 최소한의 제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번 법안에 따라 최대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신 분석관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보낼 진정서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해당 법안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난 과잉 처벌을 수반한다는 점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오용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이는 비민주적이라는 판단 하에 재고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은 한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한국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하에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