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발전재단, 3국 출생 탈북 대학생 대상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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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이 중국 등 3국에서 낳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내 민간단체, 아시아발전재단이 제3국 출생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 청년은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으로 출생지가 중국 등 3국인 탈북민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28일 내놓은 공고를 통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국 출생 탈북 청년들이 한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하 아시아발전재단 과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일반 탈북 청소년, 청년들에 비해 한국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장학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하 아시아발전재단 과장:한국 국민인 탈북민이 제3국으로 가서 낳은 자녀들인데 이들은 태어난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못받고 당연히 북한 당국의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공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장학생 지원 신청을 받고 오는 3월 8일 서류 심사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면접을 진행해 오는 3월 22일 최종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1년마다 600만 원, 약 5300달러 씩 4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또한 학업에 필요한 도서 지원, 대학교 교육 과정 외 별도의 학습 지원도 제공 받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재단의 지원을 4년 동안 받으려면 독서와 보고서 작성, 봉사활동 등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박영하 아시아발전재단 과장은 “이번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 부족한 상황이라 점차 장학생 대상 인원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경우 일반 탈북민들에 비해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정착 지원 기준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탈북민을 보호,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국 출생 탈북 청소년, 청년들의 경우 일반 탈북 청소년들 수준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내 중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을 지원받고 대학 진학 시에도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전액 혹은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는 제3국 출생 탈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민 부모에게 양육비 명목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제3국 출생 탈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가정에 400만원, 약 3500달러의 ‘양육가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양육가산금이 450만원, 약 4000달러로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제3국 출생 탈북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원을 확대,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에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현재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