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인권기록센터 보고서 공개여부 확정되지 않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9.18
nkhr_recording_center_b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내놓은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자료들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다룬 북한인권기록센터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내놓은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안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수도 있다”며 “2019년 조사결과 뿐 아니라 기존 결과도 함께 통합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부 인도협력국이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에 대해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충실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 차원의 조속한 보고서 공개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공대위 대책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보고서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조속히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출범 4년여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대외에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내부 참고용의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했을 뿐 대외 공개용 보고서는 지금까지 발간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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