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 단체로 지정한 통일부 등록 법인, 즉 민간단체 109개 가운데 22개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며 이들 가운데 법인허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6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등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즉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 정착지원, 통일정책,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433개 가운데 109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2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87개에 대한 사무검사가 추진 중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6일까지 사무검사가 완료된 22개의 민간단체는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완료된 민간단체 22개에 대해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 경험,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구비서류 미비, 기본 재산 관리 부실, 사업계획 이행 미진 등의 미비점이 파악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법인들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 보완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사무검사를 진행한 법인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무검사의 경우 민간단체들의 역량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를 통해 해당 단체들의 법인 유지와 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한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 민간단체 25개의 경우 16개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가 완료되면서 9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 민간단체 9개 가운데 2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단체와는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사무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 민간단체 9개를 포함한 87개의 민간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무검사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이후인 지난 7월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의 민간단체 25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추진을 계기로 결성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 추진보다 충분한 협의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한국 통일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공개석상에서 협의를 하자는 지난 8월 공대위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들의 활동을 도우려고 한다면 저희 대화 제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공대위는 지난 8월 출범과 동시에 한국 통일부 기획조정실과 북한인권과, 정착지원과에 4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당시 서한을 통해 “통일부와 집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상호 이해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여전히 통일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한국 통일부의 현장 사무검사를 거부한 바 있는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도 “통일부가 사무검사보다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충분한 설명, 의견 교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통일부 등록 법인인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시도했다가 해당 단체들의 거부로 이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