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된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한 데 대해 한국 내 변호사 단체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민들이 송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7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2명을 송환시킨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절차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지난 29일 이 같은 결정을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 통지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선원 2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11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변은 30일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는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권위는 한국의 검찰총장이나 한국 내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 아래에서 봤을 때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인권위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구제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변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가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도록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9일 한변에 보낸 결정문을 통해 “(탈북민 북송 사건의)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접수한 이후 탈북민 북송 사안과 관련된 통일부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탈북민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인권위가 비사법적 구제기관으로 정보접근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며 “이에 해당 진정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헌법 10조와 12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협약인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한국 통일부에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관련 당국에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통일부에 대한) 의견 표명 형식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미 조사된 사실관계를 봤을 때 탈북민 북송 사안의 경우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상임위원은 “피진정인, 즉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탈북민들이 한국 당국에 서면으로 귀순 의향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한국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