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인 입국 금지조치 이후 123명 입국 승인
2020.01.16
앵커: 2017년 북한 국적자의 미국 여행금지 조치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인 123명의 입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11월에 각각 8명과 3명의 북한 국적자에 대해 국무부가 예외적으로 비이민 미국 입국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말)에는 총 49명의 북한 국적자의 비이민 입국을 허용했고,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2018 회계연도에는 45명의 비이민 입국을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17년 9월 24일 대통령포고령 9675(Presidential Proclamation 9645 Restrictions on Entry for Nationals of Certain Countries)호가 발효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비이민 입국사증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 수는 총 105명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미국의 입국 심사 절차와 관련해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포고령은 입국 거부로 과도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한 면제(waiver)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 중이거나 유효한 비자 즉 입국사증을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 외교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exemption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의 미국 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비이민 입국 사증을 받은 북한 국적자 중 단 6명만이 사업상 방문이나 치료, 휴가(B1/B2)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특정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G1-G5: Employee of a design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에는 1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고, 2018년에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 수는 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이민 비자(I51), 동반가족 비자(I53), 미국 시민권자가 본국 부모를 초청할 때 주는 비자(IR5), 그리고 다양성 이민 비자(DV1) 등입니다.
이와 관련, 앞서 한 탈북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미국으로 직접 이민을 했다기 보다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 등 해외로 탈출한 부모를 초청하거나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자가 이민 비자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