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북 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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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 I hear no objection, it is decided.)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올해로 16년 연속, 특히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입니다.

영국 측 대표는 이날 북한인권 결의안이 또 다시 합의로 채택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표 : 오늘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를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Today's resolution sends an unequivocal message to the DPRK government. It reiterates long-held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PRK regime to take concrete action to end the systematic,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영국 측은 북한 정권이 수용소 수감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제약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 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의 주요 요소(integral part)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이날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 :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인권상황에 있어 어떤 개선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이 부족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주민의 자유가 더욱 더 제약을 받고 있어 인권상황의 전망이 매우 참담하다고 독일 측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도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는 특히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미국 측 대표도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 :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인권유린에는) 말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Including those involving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forced abortion, and other sexual violence, persecution of political religious racial and gender groups, and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nd inhumane act of knowingly causing prolonged starvation.)

그러나 북한 측은 결의안이 인권의 개선∙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락이라고 반박하며 고려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 브룬디, 시리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 벨기에(벨지끄) 등 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끝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