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노동교화소의 잔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한 미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교화소 내 별도 화장터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지난달 30일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장기 강제수용소인 12호 교화소(전거리교화소)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인 '북한: 12호 전거리교화소 사진분석 – 업데이트 3호"(North Korea: Imagery Analysis of Kyo-hwa-so No. 12, Jŏngŏ-ri - Update 3)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의 12호 교화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490킬로미터,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크게 벽으로 둘러싸인 수감자 수용시설 및 구리광산 등 2개의 주요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12호 교화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의 증언 및 위성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12호 전거리교화소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 공동저자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점으로 교화소 내 화장터를 주목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수감자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터의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12호 전거리교화소 수감됐던 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수감자들의 영양실조, 질병, 부상, 과도한 강제노역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화장터가 감옥에서 동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졌으며 별다른 특징이 없는 가로 약4미터, 세로 약5미터 구조로, 작은 배기굴뚝이 있을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화장터의 위치는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과 진행한 수 많은 인터뷰와 위성사진을 대조하면서 식별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아만다 모트웻 오 북한인권위원회 인권변호사는 이날 이 기관의 보도자료에서 “12호 교화소 화장터 위치 공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구금사망률을 감시하고 수많은 무고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교화소 수감자 수가 1990년대 후반 약 1천300명에서 최근 약 5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며, 위성사진 상으로도 5천명 규모의 수감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중 여성 수감자는 약 1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감자의 60%가 북중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붙잡혔고, 여성 수감자의 경우 80%가 이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40%는 한국 드라마 시청, 마약, 접경지역 기독교 교회 접촉 등의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 및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를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