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북한인권법 국제토론회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10.04.30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국제토론회가 30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렸다.
RFA PHOTO/ 노재완
MC: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 내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국제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헌법에는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 역시 한국 국민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선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해 추진 중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말입니다.

황우여: 북한인권법을 빨리 만들어야 그 법에 기초해서 정식으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부와 그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에선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30일 국제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최했습니다. 약칭으로 <성통만사>인 이 단체는 오랫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성통만사 김영일 대표입니다.

김영일: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 동안 수령전체주의 독재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는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문타폰:
그 동안 우리는 120여 개의 권고안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걸 검토한 다음에 수용할 건지를 유엔에 와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달 그들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에 왔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권고안이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박영호: 우리도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 체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이럴수록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전단 날리기로 유명한 북한인권운동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상학: 이젠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개처형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구출 등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지원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한국 정부의 분발도 촉구했습니다.

김성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라디오와 삐라 지원하는 게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들어갔던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피해 가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현재 한국 내 북한인권법은 지난 2월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 각기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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