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확보

0:00 / 0:00

앵커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 및 기록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비정부기구(NGO) 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특별협의지위를 부여할 것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연말 경제사회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NKDB에 특별협의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NKDB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 담당과(NGO Branch)도 홈페이지에 NKDB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NKDB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사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NGO가 공식적으로 유엔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가진 유일한 유엔 기관입니다. 유엔 헌장 제10장 71조에 따르면 NGO들은 관련 절차를 통해 협의 지위를 획득하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특정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NKDB가 최종적으로 특별협의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유엔 무대에서 국제회의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부대 행사도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측에 최대 500단어, 경제사회이사회 기능위원회 및 산하기관에는 최대 1500단어 분량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관인으로서 참석해 서면 의견서 제출, 구두 의견 개진,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참가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4년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비정부기구(NGO) 위원회에 그동안의 활동 및 유엔 업무에 제공한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 국제무대에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및 북한 내 억류자 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소장:일단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1차적으로 집중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 북한 내부에 억류돼 있는 억류자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협의지위를 얻은 북한인권 관련 NGO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미국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이 각각 지난 2012년과 2018년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NKDB도 협의지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중국, 쿠바 등의 비협조로 10여 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사무국에서 가능성이 없으니 접수를 철회하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 소장은 “지난해는 쿠바,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지원 예산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 사소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북한의 영향이 미쳤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소장은 “많은 단체가 협의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얻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