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김승혜 NKDB연구원 “사법기관 통해 북 인권유린 책임규명”
2022.04.15
앵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김승혜 연구원은 한국 사법기관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판결을 공적 기록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출범했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곳의 담당 연구원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지원센터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승혜 연구원: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북한, 제3국의 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북한 생활 경험자’들의 인권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요. 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사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하신 연구원과 사회복지 전공 연구원, 그리고 변호사이신 센터장님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만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으실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및 북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생활 경험자’는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 후의 이산가족, 북한 파견 근무자 및 방문자 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 생활 경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는 크게 어떠한 사례들이 있나요?
김승혜 연구원: 먼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광범위하게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이 공포 정치, 또 통제 유지 수단으로 임의 체포·처벌, 구금 중 고문, 강제 노역, 사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실에서 중국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당한 사례도 있고, 아버지가 국군포로이고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도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주겠다며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간첩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 등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실제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또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북한 당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김승혜 연구원: 실질적인 효과로는 먼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가해자,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와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저희 같은 민간 단체들,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말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만 그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국내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고소·고발·소송 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책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공적인 기록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통일 후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지, (어떻게) 형량이 정해질 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될 테니까요. 간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 당국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현재 연구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 또는 탈북민 권리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승혜 연구원: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가 북송 당하신 북한 선원 2명은 현재까지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한국 정부의 판단만으로 북송을 했고 이들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또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범죄 여부 등 수사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또 다른 탈북민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승혜 연구원: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국적 탈북 화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란 개념 정의에는 외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을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태어난 곳은 북한인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중국인이거나 또는 결혼한 배우자가 중국인이거나, (배우자가) 중국인이라는 걸 결혼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 신청을 하셨으나 화교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셨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 수 밖에 없으신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셔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보류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면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작년 말쯤에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러한 분들이 30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접수돼서 의뢰인 분께 필요한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법적으로도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김승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