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분석하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협약 이행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세계정책연구센터(World Policy Analysis Center)는 1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9월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6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실무조직(16th 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 앞서 연구센터가 제출한 이번 의견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앞서 국가보고서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담은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당사국에 송부하는 데,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은 단체의 의견이 쟁점목록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정책연구센터는 이번 의견서에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존중,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와 5조에 근거해, 북한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채택할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과 비차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와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7조,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 6)을 고려할 때 북한에는 장애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북한이 직장과 고용 측면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near-term)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쟁점목록에 포함시키고 북한에 질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에 관련 법안 통과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센터는 특히 고용기회 및 고용,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승진과 강등, 고용 연장 및 종료 등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법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방법)과, 직장 내 차별 신고자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센터는 이어 북한에서 직장 내 차별적 괴롭힘이나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조항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센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와 27조에 근거해, 북한이 노동시간 관련 영역에서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북한에 ‘노동시간 이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계획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쟁점목록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질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 당국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관련 법안 채택을 권고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제36조는 장애인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협약을 비준했으며 2017년 이를 발효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