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촉구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05.04
“한국,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촉구해야”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 송환, 북한 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북한에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미송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과 북한인권단체들은 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는 뻔뻔하고 자기 편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에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각국 권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답변에 명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북한에 미송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발송에 동참한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한국 정부가 역으로 이를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런 권고를 이전처럼 단순히 ‘수용하지 않는다, 참조만 하겠다하고 넘어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북한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뻔뻔한 주장을 UPR에서 한다면 한국도 이를 기회로 삼아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 국제사회의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를 오히려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이란, 벨라루스 등이 이른바일방적 강박 조치(unilateral coercive measures)” 중단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와 유린을 억지하고 책임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부과된 제재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절차 완료 권고에 대해선 북한의 납치 등 강제실종범죄 처벌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완료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협약에는 강제실종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국내법이 있어야 실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재판을 하려면 유죄 판결이 났을 때 몇 년 형에 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월 부로 협약 당사국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6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각 당사국이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