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살몬 특별보고관 면담…“북인권 증진 로드맵 준비 중”

0:00 / 0:00

앵커 : 한국 통일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1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 로드맵, 즉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북한 인권 증진 로드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로드맵이 마련되면 앞으로 살몬 특별보고관과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살몬 특별보고관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는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펼칠 때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이와 관련한 이행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언급됐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과 향후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하나원 방문 지원을 한 통일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통일부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에 관심과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은 지난 9일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남북 초소 및 북한 마을 등을 관측했습니다. 이날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1일 귀환 국군 포로, 전시 납북 피해자 가족, 전후 납북 피해자, 국군포로 피해자 가족 등도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신설된 ‘납북자대책팀’이 납북, 억류, 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할 것”이라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과의 면담에 참석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납북자대책팀’의 명칭에 국군포로를 포함시키고 통일부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 대표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저는 국가가 국군포로를 한 번도 송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해 송환은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군포로 유해들은 국경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유해 송환과 관련해 우리 피해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인철 KAL기 납북자가족회 대표도 김 장관에게 납북된 가족의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납북자대책팀’의 운영에 피해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 장관은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기존의 법률과 행정수단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해당 헌법 소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