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성분 제도와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 관련 북한 내 최고위관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는 전 유엔 국제형사법원(ICTR) 재판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통일부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전문가 회의’.
지난 2004년부터 8년 간 르완다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을 지낸 박선기 전 재판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성분 제도와 강제수용소에 대해 국제사회의 집단적 규탄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 북한 내 최고위관료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재판관은 상급자 책임(superior responsibility), 공동범죄 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교사와 방조(aiding and abetting) 등의 국제형사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선기 전 유엔 국제형사법원(ICTR) 재판관: 북한의 성분 제도와 강제수용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 규탄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사용한 원칙을 적용해 북한 최고위관료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The Songbun system and concentration camps demand our collective condemnation and legal action. We should consider employing the principles deployed b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such as holding the highest ranking officials personally accountable.)
특히 북한 당국이 연좌제를 근거로 여성과 아동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앙을 근거로 개인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행위를 집단 학살과 반인도범죄로 인식하고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박 전 재판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한국 법무장관도 지난 14일 한국 정부가 주최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반인도범죄, 전쟁 범죄 등 중대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선기 전 재판관은 이에 더해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과 기록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는 성분 제도와 강제수용소의 희생자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 당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20세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인종 분리 정책의 모습을 보존한 아파르트하이트 박물관이 방문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의 결과에 대해 교육하는 것 같이 북한인권 박물관은 인권과 정의의 중요성과 잔혹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능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전시, 체험 공간인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오는 2026년 서울에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