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폐지 UPR 권고안 수용 못해”
2023.07.07
앵커: 북한 당국이 유엔의 보편적정례검토, 즉 UPR에 제기한 북한인권법 폐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한국정부가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6월 13일 작성한 답변서가 공개됐는데 UPR 권고사항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 폐지를 수락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수락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a legislation aiming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in accordanc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 UPR에서 한국이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비롯한 각국 권고에 대한 답변을 6월까지 제출하기로 예정됐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UPR 중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그 이유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 “이 목적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적용하기 위한 일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신 분석관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초 발간한 5개년 보고서에서 2017년 유엔이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시켜 논란이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엔의 권고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국가는 당사국인 북한 뿐이어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 전체의 권고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 분석관은 이밖에 지난 5월 인권 및 시민단체들과 한국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란, 벨라루스 등이 이른바 ‘일방적 강박 조치(unilateral coercive measures)’ 중단을 권고한 데 대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번 답변서에 관련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일방적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중단을 요구한 국가들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연맹은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와 유린을 억지하고 책임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되게 부과된 제재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