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8.31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국회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31일 전날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2016년부터 총 12회 발송했다고 밝혔고오는 9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ㆍ시행된 지 7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2016 4, 2017 1, 2018 3, 2019 1, 2020 1, 2022 1회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 가동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련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국회가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가 7년째 설립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ㆍ정책 개발 수행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재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2018 6월 철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있지만 현재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2022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 등 2명의 이사를 추천했고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 5명의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역시 북한인권법에 따라 국회에서 10명 이내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해야 하지만 2019 1 1기가 종료된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 법원(서울고법 행정10) 30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던 탈북민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권고안에서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0 7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통일부 장관)가 부담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가 싶었는데 뒤뚱거리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고법정 비용 등을 통일부 측에서 부담하라고 한 것도 만족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북전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정은 독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북한 인민이에요. 인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왜 이렇게 범죄행위로 치부됐는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 8일과 6 26일 각각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실어보냈다고 밝혔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대형풍선에 대북전단과 의약품을 절반씩 담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4 27일 한국 대법원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박 대표는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올바른 결정이 나와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다시는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법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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