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위원회, 유엔에 ‘탈북민 북송방지 논의’ 제안
2023.08.31
앵커: 북한이 국경개방을 공식화함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포함한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민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자고 유엔 인권기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 8월30일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UNHCR)최고대표에 서한을 보내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금된 탈북민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측은 앞서 지난 6월 중국위원회가 개최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청문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중국에서 구금된 탈북민들의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위원회의 의장 자격으로 보낸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을 막아 이들이 심각한 인권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ECC는 현지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유엔이 해야 할 더 큰 지속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이 다음 달부터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강제 송환과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해외 체류하고 있는 주민들을 송환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도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청문회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지키고 중국 내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중국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했을 때 자발적으로 동의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이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그들이 동의한 국제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7일 6년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토의가 성사됐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소관이 아니라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